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3(최신)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3(최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신)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3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 (1)

 

  • 공급호수    : 3,000호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 가능)
  • 임대기간    : 2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추가금액은 입주자 부담)
  •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본인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0.2% 금리우대)
    예) 수도권 보증금 1억 짜리 전세(임대보증금 5% )계약시, 월 임대료는 약 158,000원 (본인부담)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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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까지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2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보증금 1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650만원(임대보증금 5%인 경우)

(임대보증금) 260만원(임대보증금 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3,000만원 – 650만원) × 2.0% ÷ 12] = 205,830(임대보증금 5%)

= [(13,000만원 – 260만원) × 2.0% ÷ 12] = 212,330(임대보증금 2%)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235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475만원) × 2.0% ÷ 12] = 125,410(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235만원) × 2.0% ÷ 12] = 129,410(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00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460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700만원) × 2.0% ÷ 12] = 121,660(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460만원) × 2.0% ÷ 12] = 125,660(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3.09.05() 2023.09.15()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1.)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자격마다 다르니 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요약본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의 공고문과 아래의 문의처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처 :1670-0002

(월~금요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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