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3(최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3(최신) 2 (최신)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3](https://i0.wp.com/gemini24.co.kr/wp-content/uploads/2023/08/다운로드-optimized.jpg?resize=379%2C258&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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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 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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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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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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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추가금액은 입주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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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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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0.2% 금리우대)
예) 수도권 보증금 1억 짜리 전세(임대보증금 5% )계약시, 월 임대료는 약 158,000원 (본인부담)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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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 (임대보증금) 650만원(임대보증금 5%인 경우)
(임대보증금) 260만원(임대보증금 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3,000만원 – 650만원) × 2.0% ÷ 12] = 205,830원(임대보증금 5%) = [(13,000만원 – 260만원) × 2.0% ÷ 12] = 212,330원(임대보증금 2%) |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235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475만원) × 2.0% ÷ 12] = 125,41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235만원) × 2.0% ÷ 12] = 129,41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00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460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700만원) × 2.0% ÷ 12] = 121,66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460만원) × 2.0% ÷ 12] = 125,66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2023.09.05(화) ∼ 2023.09.15(금)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1.)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자격마다 다르니 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요약본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의 공고문과 아래의 문의처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처 :1670-0002
(월~금요일, 09:00~18:00)